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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7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대전 중구 C상가 A-나-3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중, 2014. 6. 5. 23:00경 위 E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 갤럭시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음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