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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퀵 서비스 기사로 행세하여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배달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천만 원이 넘는 58대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적극성, 계획성,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