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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신로를 서신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맥도날드전주서신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