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2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