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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404

감독태만 | 2003-08-27

본문

운전병 탈영 및 사망(견책→기각)

사 건 : 2003-40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위 이 모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1. 27. ○○구치소 ○○과 북부출정 배치교위로 근무 중 출정과장 이 모의 근무감독을 위해 같은 날 10:10경 ○○지청 구치감으로 지프를 운전하여 온 운전병 일교 이 모의 신고를 받고 위 이 모를 지정된 장소에 위치케 하고, 같은 날 11:40경 위 차가 ○○지청 정문에 대기중인 것을 확인한 후에도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5:30경 재판과 검사조사를 위한 직원 및 경비교도 배치와 수용자들의 환소 준비 등을 하다가 출정과장의 환소를 위해 운전병 이 모를 찾았으나 위 이 모가 이미 지프차를 운전하여 탈영한 후이었고, 위 이 모가 2003. 3. 3.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조, 경비교도 복무기강확립과 경비교도가 보조 근무할 때의 담당직원의 책임한계 지침 등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및 경비교도대 감독권한은 감독자인 교감(6급)에게 있으므로 운전병으로부터 근무신고를 받고 지시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교감의 권한이고, 소청인에게는 ○○지청 구치감에 소속된 직원 및 경비교도대 배치업무 권한만 있어 운전병으로부터 근무신고를 받고 운전병을 배치하거나 운전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없는 점,

통상적으로 구치소 차량 운전병은 차 안이나 차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고, 배치교위가 출정과장이 타고 온 운전병까지 관리할 만큼 한가하지 아니한 점,

사망한 일교 이 모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징계의 사유로 삼았으나, 위 이 모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위 이 모가 ○○지청 구치감에 소속된 운전병이 아니고 출정과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운전병이므로 출정과장에게 위 이 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조사계장과 출정과장 등 간부로부터 권유에 의해 작성한 경위서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점,

24년간 근무를 하면서 ○○교도소·○○2교도소·○○구치소 기독교 신우회장을 하면서 교정교화에 힘써 수백 명의 재소자를 새사람 되게 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배치교위에게 출정과장의 차량운전원인 경비교도대원의 근무지 이탈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위 구치소 업무분담표에 소청인의 업무가“○○지청 직원 및 경비교도 배치 및 감독업무와 구치감 수용관리, 무기 및 계구에 관한 사항, 출정호송 및 승하차시 감독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정과장을 태우고 온 운전병도 경비교도 대원에 속하므로 소청인에게 위 운전병에 대한 배치 및 감독권한이 있는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전병이 나오면 신고 받고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대원들의 근무위치 등도 확인하고 지적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고 인정하였던 점,

통상적으로 배치교위는 출정차량이 구치감에 도착하여 환소시까지 확인 감독을 하고, 운전병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는 바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소청인도 사건 당일 운전병 일교 이 모에게 신고를 받고 직원 휴게실과 지프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11:40경 위 이 모가 지정대기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의 감독권한은 교감(6급)에게 있고 배치교위인 소청인에게는 없으며, 차량운전원은 출정과장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출정과장에게 운전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구치소 출정과 교감 오 모에게 총괄적으로 ○○지청 출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오 모가 사고 당일에 법정 2곳에 50명, 검사조사 10명 등으로 출정인원이 60명이나 되어 법정계호 감독에 집중하다 보니 모든 업무를 다 챙길 수 없어, 구치감 및 운전병 감독은 배치교위인 소청인에게 일임하여, 소청인이 운전병 이 모로부터 2002. 11. 27. 10:10경“출정과장을 태우고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위 이 모에게 직원휴게실과 지프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점,

배치주임은 배치된 대원들의 활동 등을 확인하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4시간 동안이나 운전병 이 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위 이 모가 ○○지청에 근무 나와 탈영하여 자살하였으므로 그 운전병을 위탁 관리한 소청인에게 1차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조사계장과 출정과장의 권유에 의해 사실과 달리“사망한 일교 이 모에 대한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3년 8개월 동안 근무해오면서 ○○교도소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처분청에서 근무태도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