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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12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53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