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12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53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53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