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83911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9. 12. 1., 원고 B은 2000. 11. 1., 원고 C은 1989. 11. 1., 원고 D은 1987. 12. 1. 참가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3. 16. 원고 A에게 같은 달 17.자로 대기발령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택대기를 명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 B, C, D에게 같은 달 25.자로 대기발령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택대기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이후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2/3만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6.과 같은 달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서울2017부해933, 경기2017부해594). 라.

참가인은 2017. 6. 20. 원고들에게 같은 달 21.자로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고, 같은 달 23. 원고들에게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 등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2017. 9. 4.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기발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기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임금차액’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24.과 같은 달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1.과 같은 달 28.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상태를 해소하고 원고들에게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구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