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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98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오빠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는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망인은 2013년 8월경 부산 동래구 소재 C병원에서 만성폐질환의 진단을 받았고, 2015. 7.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FEV 1(1초간에 호출된 공기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50%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⑶. 망인은 2016. 2. 22. FEV 1 39%의 상태로 이 사건 질병이 악화되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C병원으로 전원하였고, C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및 만성 기관지염으로,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고, 약물에 반응을 잘하지 않고, 폐 이식 수술을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6. 3. 3. 사망에 이르렀는데, 당시 사인은 ‘이 사건 질병 및 폐렴’이었다.

⑷.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 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착되어 있다가 사망에 이른 질병으로, 망인이 2015. 7. 2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내원 당시부터 급성 악화의 상태에 있어 근본적 치료가 힘들고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진해제와 거담제의 처방만을 하였고, 2016. 2. 2. C병원 내원 당시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기관지 확장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정도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소득보상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증상이 치유된 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장해 상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