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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미리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많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