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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6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 세) 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27 세) 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급여도 일정치 않았고, 개인 채무가 15,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300,000원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3. 경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69,689,30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5. 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급여도 일정치 않았고, 개인 채무가 15,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300,000원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