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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8. 5. 21:30경까지 군포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춰 놓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성기가 발기되면 콘돔을 착용하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