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17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73,880원 및 그중 153,173,495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73,880원 및 그중 153,173,495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