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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9 2014나487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엔에스장유주택사업단은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28 일원의 36,334㎡에서 시행하는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분담금이라 함은 이 사건 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엔에스장유주택사업단이 조합원가입(또는 공급)계약에 의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분담금(또는 가입비)을 말한다.

제9조(분담금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 ① 자금관리계좌의 인출가능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한다.

③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사용한다.

3. 지구단위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각종 외주용역비, 인허가 및 준공 관련 필수 사업성경비

4. 분양관련 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경비, 설치공사, 임차료, 광고홍보비 등) 일체 및 필수사업비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2.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확정적으로 무산되거나 또는 기타 대관부서의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업을 추가진행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치유가 불가할 경우, 피고는 기납입 분담금을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환불 조치한다.

제13조(대리사무의 종료) ② 제14조에 의하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