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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대한 무신고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349 | 소득 | 2001-03-20

[사건번호]

국심2000서2349 (2001.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재료의 무환반출시기(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내 무환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중0423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0.2.19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05,010원의 부과처분은 원재료비 16,666,634원, 외주가공비 13,320,460원 합계 29,987,0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1995.11.20부터 가방제조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원재료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의 임가공 공장에 무환 반출한 후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원재료비 16,666,634원(이하 “쟁점원재료비”이라 한다), 외주가공비 13,320,46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 등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임가공을 위하여 무환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2000.2.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05,0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380,69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7,44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주)OOOO은 청구인 소유의 OO아파트 OO 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주)OOOO이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청구외 OO섬유 채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7.8.1 OO은행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쟁점원재료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7.3.29, 1997.4.14 OO은행에서 외환을 환전하여 중국출장시 청구외 OOOOOO유한공사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는 바, 회계전표 및 외국통화매도증명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중국에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임가공을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것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별도의 매입거래증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원재료비가 1997.8.1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의 용도 및 지급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외주가공비가 어떤 제품의 가공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그리고 OOOOOO유한공사가 동 금액을 실지 수령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임가공 목적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원재료비와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국내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원재료를 무환 반출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재료의 반출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본다.

(1) 1997.3.19 청구외 (주)OOOO은 청구인 소유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에 채권최고액을 일천오백만원정,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7.8.6 말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OOOO이 청구외 OO섬유 채OO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1997.5.15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채권 내역에 「OO인터내셔날 남OO 16,666,63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97.8.1 청구인의 계좌에서 Telebanking으로 16,666,634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OO은행 OOO지점에 동 금액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의뢰한 바, 위 채OO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청구외 (주)OOOO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청구외 채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1997.8.1 쟁점원재료비를 청구외 채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1997.3.29 외주가공비 9,105,500원, 1997.4.14 외주가공비 4,214,960원으로, 동 금액은 외국통화매도증명서 및 회계전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3.29 환전한 USD 10,000 1997.4.14 환전한 CNY 38,000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국 임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 사업상 중국과 일본에 수시로 출장하였는 바, 1997.3.31~1997.4.10 기간, 1997.4.15~1997.4.17 기간 청구인이 중국 청도에 체류한 사실이 청구인의 여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외주가공비 원장을 보면, 쟁점외주가공비외에 청구인은 중국 청도공장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유한공사의 확인서에는 동 유한공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가공비로 USD 10,000, CNY 38,000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USD와 CNY로 환전하여 중국 청도에 현지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 청도공장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OOO유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원재료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의 임가공 공장에 무환 반출한 후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환 반출한 원재료 1997년 1기 238,069,354원, 1997.2기 477,499,63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OO, 사업자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원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다.(국심98중423, 1998.5.13외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원재료의 무환 반출시기(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내 무환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