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2. 12. 29. 19:30경 부천 원미 중동 1133-6 "미인참치"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동일 20:25경 1차 측정요구, 20:35경 2차 측정요구, 20:45경 3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