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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0: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1 중계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문제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하여 주거지 확인 등을 하자 위 C에게 "씨발놈, 경찰이면 다야, 가만 안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