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조심2012중0693 (2012.04.18)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채무가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비치 ・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2012구합34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최AAAA 외2명
부천세무서장
2013. 4. 19.
2013.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0. 11.자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황BBBB은 2004. 5. 28.경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살다가 2009. 12. 17. 사 망하였고, 원고들은 황BBBB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4. 15. 상속재산 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1. 상속재산인 서울 관악구 OO동 000-89, 같은 동 000-90, 같은 동 00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 3필지'라고 한다)의 가액이 000원이 과소신고 되었고, 채무 000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00000원 0000원 + 000원 + 000원), 과세표준을 0000원, 결정세액을 0000원으로 각 결정하고,원고들에게 위 결정세액에서 신고에 따른 당초 결정세액을 뺀 00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합계 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황BBBB의 장FF, 김GG에 대한 000원의 채무는 황BBBB이 강HH를 국내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천시 원미구 OO동 000 소재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3필지와 서울 관악구 OO동 산 000, 같은 동 산 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 5펼지'라고 한다)은 당초 원고들의 아버지인 최II의 소유였다가 최II이 1974. 12. 1.경 사망한 후인 1974. 12. 31. 강J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황B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강J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최II의 사망 후 최II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에 기한 황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5필지는 최II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이므로,황BBBB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3필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감정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확인된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어긋난다.
라.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7의 3-0-1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3펼지의 가액을 과세표준보다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업상 채무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비거주자인 황BBBB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황BBBB의 국내 사업장에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상의 채무로 확인되어야 한다. 황BBBB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BBBB은 2008년까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부 기장이 아닌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황BBBB의 000원의 채무는 2003. 9. 27.경 발생한 것인데,원고들이 위 채무가 사업상의 채무라면서 근거로 드는 갑 14호증은 2009년도 계정별원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장부가 황BBBB의 생전에 비치 ・ 기장한 장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황BBBB의 채무가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비치 ・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 5필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의 사망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위 등기는 전소유자의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사망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 기가 사망한 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5필지가 황BBBB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 3필지의 가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 시한 것에 불과하며,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3펼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위 부동산의 보상가에 관하여 감정이 실시되었는데,그 감정 시행일자가 2009. 6. 3. 및 6. 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인 2009. 12. 17.로부터 6월 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보상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시행령 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 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위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감정 당시로부터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 시가가 변동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보상가액은 위 시행령의 기준과 비교하여 불과 약 13일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원고들이 위 감정가액과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주장 ・ 입증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소신고가산세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부동산 3필지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사업상 채무 000원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