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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6. 1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가 동업하고 있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척 측 수근 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폭행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각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1. 02. 2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가 동업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