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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5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3:0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의 실습생인 피해자 C(25세, 여)가 위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피고인의 부친 D의 팔을 고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로 교체를 원하니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빠 “의사선생님만 오고 학생선생은 환자에게 오지 말라”고 한 후, 부친의 코에 꼽힌 비위관이 빠져 피해자에게 비위관 삽입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자께서 환자 치료를 거부하여 저는 못 하겠습니다”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저년 싸가지 없네, 야 씹할년아”라며 격벽위에 놓여져 있던 식염수병과 알콜 소독제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집어 던져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료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