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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텐츠개발업 및 모션기기임대, 판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2. 4. 12자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2012. 4. 28.부터 같은해

5. 3.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진행예정인 포스코기업제품 홍보전시회에 3,19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독일제 3차원 입체영상인 motionReact 시스템(모션인식) 기기를 설치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포스코기업제품 홍보전시회에 필요한 독일제 3차원 입체영상인 motionReact 시스템 기기의 설치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3차원 입체영상인 motionReact 시스템보다 사양이 현저히 낮은 16만 원 상당의 키넥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일 뿐, 기본 motionReact 시스템을 포함하여 추가 motionReact 시스템 공급가 비용 2,400만 원 상당의 motionReact 시스템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차원 입체영상인 기본motionReact 시스템, 추가motionReact 시스템의 공급가 2,400만 원 중 선급금 2,23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MotionReact 시스템임대공급계약서, 사실관계 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