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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627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2013. 9. 5.부터 주식회사 융성종합관리 소속으로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5. 10. 27.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00경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나. B은 2015. 11. 4. 집에서 수차례 넘어진 후 19:30경 의식이 없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20:22경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3:34경 명지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11. 5. 10:25경 ㈎ 직접사인 ‘뇌출혈’, ㈏ ㈎의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6. 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2015. 11. 4. 뇌출혈 후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