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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0 2018가단32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2018. 2.경부터 C과 새벽 3~4시경까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C에게 “나(피고)는 니(C)가 너무 좋은데 왜 유부남인거냐 연락하고 싶을 때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와이프 오면 잘 지낼거 같아서 싫다”, “난 니가 정리되서 오겠다고 하면 너랑 잘 지낼거야 위자료 내가 줄 수 있어”, C을 “여보”라 칭하며 “보고 싶다”, “사랑한다”, “처음이야 손님 좋아한 거 난 손님은 그냥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손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없어”, “왜 갑자기 이리 좋아하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카톡 걸리면 진짜 안된다”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피고에게 ‘피고를 지켜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