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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66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88. 4. 21. 피고에게 6,250만 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그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1988년경 원고로부터 600만 원 정도를 빌린 사실을 자인한다.

위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4. 21. 피고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대여일 다음 날인 1988. 4. 22.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7. 19.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 완성 후인 2013년경과 2016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