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6. 7.부터...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50,000,000원 선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6. 7.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연차임을 선지급받고 위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위 임대차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B은 2017. 6. 7. 연차임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C는 임차인인 피고 B의 아버지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연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다른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구조라고 하여 매수하고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실제 구조가 달라 가구 등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2017. 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도의무의 인정 여부 ⑴ 피고 B의 연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0. 피고 B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분명한 이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⑵ 따라서 전제사실에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C는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