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1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6. 7.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50,000,000원 선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6. 7.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연차임을 선지급받고 위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위 임대차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B은 2017. 6. 7. 연차임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C는 임차인인 피고 B의 아버지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연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다른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구조라고 하여 매수하고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실제 구조가 달라 가구 등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2017. 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도의무의 인정 여부 ⑴ 피고 B의 연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0. 피고 B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분명한 이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⑵ 따라서 전제사실에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C는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