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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월부터 10월경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C’라는 매우 수익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투자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다른 여러 지인들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위 회사는 매우 안전한 곳인데, 투자계약을 한 후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고, 만일 네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해지하면 그 즉시 원금을 모두 반환해 주며, 투자기간동안 매달 1.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곳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2016년 7월경 이미 위 C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계좌이체 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금원),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법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 각 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반박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권유한 회사 대표 D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각 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증, 공정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