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8. 19:30경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너 죽는다. 잘해.”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E,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데 사용한 것은 빈 페트병(약 1.5리터 들이)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시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