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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5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122,063원에서 2021. 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3. C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을 ‘ 이 사건 임차권’ 이라 한다),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인도 받아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2015. 10. 2.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3.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10.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원고는 2018. 8. 2.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2018. 8. 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8. 8. 3.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2018. 8. 16.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금 91,973,084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3. C에 대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7.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8. 8. 24.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차 1254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8. 9.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 고를 채무자 C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2018. 10. 24. 승계집행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