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까지 약 1킬로미터의 도로를 F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4년 간격으로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