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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3고정47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이라는 상호의 출장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출장마사지에 전화를 하는 남성들에게 위 F과 성교를 하게하고 알선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18:15경 위 'D‘ 출장마사지에 손님으로 전화 연락을 한 G로부터 6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고 G가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5.부터 2013.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총 68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