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7-01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701
판정사항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지부장에게 이전보다 연간 1,000여만 원(월 83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