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7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을 뿐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위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기간,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마약을 해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