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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2. 새벽경 J(2012. 7. 30.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2. 03:56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501호 내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과 섞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2. 04:00경 인천 연수구 N건물 1001호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과 섞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3. 16:1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과 섞은 다음 이를 검은색 시계보관용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그곳에 있던 책상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감정서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