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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2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가 근로계약 또는 지입계약을 체결할 뿐 택시회사의 지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K을 고용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택시를 인도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운행하였고, 자신이 수리비,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운송업자가 아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서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택시 8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B과 매일 12~13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5,000만 원이 되면 택시 한 대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B으로부터 매일 12~13만 원을 지급받고 B이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A과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A에게 매일 12~13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