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민원실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청소사업권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E 등 약 27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 측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희사하려고 하여도 D이 주동하여 이를 수령하지 않아 마을발전을 저해시키고 있고, 저(피고인)가 일하고 있는 F 내의 청소사업권을 빼앗아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D은 개발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청소사업권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개발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사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의 경위와 목적, 표현 방법과 내용,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