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44%로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