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4.08 2015누228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보유종목 보유수량 평가액 (주)두산 15,000 432,720,000 (주)한진중공업 15,000 333,780,000 한국외환은행 30,000 412,260,000 삼성중공업(주) 15,000 234,765,000 (주)STX 15,000 186,825,000 (주)데이콤 30,000 421,650,000 중소기업은행 20,000 321,600,000 두산중공업(주) 10,000 316,380,000 두산인프라코어(주) 20,000 313,140,000 (주)대우건설 19,000 240,084,000 2005년 소계 3,213,204,000 대한전선(주) 10,000 229,200,000 대한화재해상보험(주) 10,000 119,840,000 (주)부산은행 10,000 119,680,000 한화케미칼(주) 19,500 237,042,000 2006년 소계 705,762,000 총 합계 3,918,966,000

가. 원고는 2005. 9. 1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대우증권계좌(D,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5. 9. 21.부터 2006. 5. 2.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32억 4,100만 원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두산 등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ㆍ매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2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08,453,800원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1,814,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