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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1. 피고인 D, F, G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민주노총 M본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N본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E은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10:50경부터 같은 달 29. 13:4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1303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층 소회의실에서 P의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끝마치고, “P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의실을 점거하다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건물관리 책임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1630] : 피고인 D, F, G, H 피고인 D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F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G는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H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12. 11. 2.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한 위 집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위 집회는 "개최일시 : 2012. 11. 7. 00:00 ~ 2012. 11. 13. 09:00, 개최장소 : 대전고용노동청 앞 우측 인도, 주최자 및 주관자 : O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D, 연락책임자 : G, 참가 예정 단체 :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학생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시위(행진) 방법 :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