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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찜천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