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찜천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