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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개인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29. 1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송금내역 포함)

1. L의 진정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의 납입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고 또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M이라는 사람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