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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8,000만원의 거액이고 원금 전액이 변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행사하는 대담한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900만원 가량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원금 중 2,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