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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845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C( 여, 24세) 와 약 4개월 동안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술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하던 상황이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26. 03: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0:49 경 위 피해자의 집에 같은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4. 01: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말하라 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에게 “ 너 그렇게 해도 안 죽어. 손목을 그으려 면 제대로 그어야지!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건으로 감 싸 손에 쥐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 침대 부분을 소주병으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툭툭 치며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