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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8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수리기사로서, 2016. 1. 하순경 B 소속 직원들의 상조 모임인 ‘C’ 총무로 선출되어 2017. 1. 하순경까지 위 C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보관하면서 전별금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C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전별금을 부풀려 회계 처리하거나 회비 납부 횟수가 24회 미만이어서 전별금 지급 대상이 아닌 퇴직자들에게 마치 전별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C 회비 잔액 및 각 회원들이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 C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9.경 회원 F의 재직기간이 실제로는 1년 미만이어서 전별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F에게 전별금 5,23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69,778,8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상조회 규정, 계좌거래내역, C 회계자료, C 전별금 지급내역서, 출금전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