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05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북쪽 통로 KTX 타는 곳에서, 여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B(41세)에 다가가, 피해자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수회 흔들어 역무원인 위 B의 역무서비스 제공한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