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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22:5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