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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094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양어업, 수산물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3. 원고 소속 부산선적 원양참치연승어선 B(128톤, 정원 15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원을 대표한 선장 C과 원양 참치 어로 계약서 및 취업규칙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와 선장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도에 하선하여 2015. 4. 20.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약정한 승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총 8,068,000원(= 전도금 5,000,000원 귀국 항공료 1,726,000원 가불금 1,000,000원 상륙비 342,000원) 중 2015. 4.분 급여 1,40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6,666,000원(= 8,068,000원 - 1,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선박은 냉동기, 급냉실, 어창 코일 등에 문제가 있어 대대적인 수리 없이는 조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원 역시 부족하였으나, 원고는 조업을 강요하였다. 결국, 피고의 중도 하선은 원고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의 급여 4,680,000원 및 귀국 항공료 1,726,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1,662,000원(= 8,068,000원 - 4,680,000원 - 1,7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중도 하선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