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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27. 피해자 E와 원심 판시 ‘D사우나’의 남탕 세신실(일명 ‘때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종전 계약자이던 G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남탕 세신실 운영권을 넘기고 그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사우나’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5.경 G과 위 사우나 남탕 세신실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G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 측이 때밀이 침대를 교환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L부동산을 통하여 인수자로서 피해자 E를 물색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6. 27.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다만, 며칠 전에 계약금 10만 원이 수수되었음), 즉석에서 G에게 미납된 월 차임 4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인 측은 2013. 6. 11. 건물주 M에게 '2013. 5. 31. 현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월 차임을 미납하고 있는데, 2013. 6. 14.까지 미납할 경우 단전조치를 감수할 것이고, 사우나 내 모든 집기, 비품 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48쪽)를 교부하여 준 사실, ⑤ 실제로 건물주는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