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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14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직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어야 할 만한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