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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377 | 소득 | 1998-09-19

[사건번호]

국심1998중1377 (1998.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등이 실제 분양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위 ○○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수수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에 의하여 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95㎡ 지상에 4인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7층 31개상가(이하 “전체상가”라 한다)를 94.4.5 착공하고, 94.12.28 준공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함에 있어서 전체 31개상가중 6개상가(401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2호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위 4인 공동(각 25% 지분)으로 보존등기하였다가 95.3.30 및 95.10.9에 401호, 601호, 603호 및 702호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602호 및 604호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이전한 후, 9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467,527,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79,925,4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3,372,531,78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55,3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4인의 각 소유지분(각 25%)을 2인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4인의 각 소유지분(각 25%)을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한 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의 각 지분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7.12.9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10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공동사업자는 쟁점상가 전부(100%)를 분양한 것이 아니고, 3인의 지분(75%)을 분양한 것이므로 자기의 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가격은 이 건 조사당시 위 2개상가(402호 및 701호)가 분양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분양예정가격에 의한 분양계약서(402호 : 104,717,721원, 701호 : 157,113,700원)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므로 위 2개상가의 실제분양가격(402호 : 72,000,000원, 701호 : 108,000,000원)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가격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3인의 지분을 다른 1인(청구인)명의로 지분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체가 분양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 분양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95년중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피분양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402호와 701호의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402호와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요구하여 실제분양가격이 아닌 분양예정가격에 의한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쟁점상가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등 공동사업자 4인은 전체상가를 신축·준공하여 95년중 이를 일반에 분양함에 있어서 쟁점상가를 청구인등 4인의 공유로 보존등기하였다가 95.3.30 및 95.10.9에 401호, 601호, 603호 및 702호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602호 및 604호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4인의 각 소유지분(각 25%)을 2인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고,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등으로부터 같은동 402호와 701호의 분양계약서를 제출받아 동 분양계약서상의 ㎡당 분양가격(402호 : 880,054원, 701호 : 879,597원)을 적용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누락신고한 수입금액 457,375,15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상가 전부를 분양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 공동사업자중 3인의 지분(75%)을 나머지 1인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3인의 지분을 과세하더라도 자기지분(25%)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한데 따른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쟁점상가는 타인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 자신들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이 건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찾아야 할 것인데, 쟁점상가중 401호는 402호의 판매가격에 의하고, 601, 602, 603, 604, 702호는 701호의 판매가격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402호 및 701호의 실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402호 및 701호의 분양계약서에 따라 쟁점상가의 가격을 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불복단계에 와서 또 다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제 분양계약서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이 실제 분양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위 402호 및 701호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수수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402호와 701호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