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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3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1: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 여, 20세) 의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는 사실에 화가 나,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관 F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주차해 둔 G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F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향으로 경음기를 울리며 승용차를 진행시키다가 위 피해 자가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밖으로 피하지 않자, 피해자의 옆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O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