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고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